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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ins Korea KR >> Food Testing >> 식품 축산물 품질 검사

식품 시험·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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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시험·검사 서비스

식품 등의 관리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시험·검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등의 안전관리 분석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유로핀즈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안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형별 검사 주기

업종

식품유형

검사주기

식품

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

상기 이외

1개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식품의 수거량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

(㎖)

(다만, 캡슐류는 200g)

1.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1~3kg

1~3kg

3~5kg

0.3~4kg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 상기 식품 수거량 참고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계좌이체 or 카드 결제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분석 비용이 입금 확인 후 접수 합니다.
 
3. 주의사항
    1) 시료가 훼손 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택배 배송
    2) 의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계산서 및 성적서 수취 주소가 다를 경우 구별하여 기입

4. 한국유로핀즈 식품사업부 카카오톡 채널 



5. 견적신청: food.KR@eurofinsasia.com
, 전화: 031-361-7741, 7742, 7749

6. 한국유로핀즈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축산물 시험·검사 서비스

축산물가공품 등의관리항목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시험·검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등의 안전관리 분석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유로핀즈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
 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형별 검사 주기

업종
검사주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매월 1회
조제유류
같은 생산단위별 1회 이상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
2개월에 1회

식품의 수거량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 (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 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취ㆍ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mL)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원유

500 (mL)

식용란

20 (개)

식육가공품

500 (g, mL)

유가공품

500 (g, mL)

알가공품

200 (g, mL)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 상기 식품 수거량 참고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계좌이체 or 카드 결제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분석 비용이 입금 확인 후 접수 합니다.
 
3. 주의사항
    1) 시료가 훼손 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택배 배송
    2) 의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계산서 및 성적서 수취 주소가 다를 경우 구별하여 기입

4. 한국유로핀즈 식품사업부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