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시험·검사 서비스
식품 등의 관리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시험·검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등의 안전관리 분석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유로핀즈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안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 |
유형별 검사 주기
업종 |
식품유형 |
검사주기 |
식품 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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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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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외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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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 |
식품의 수거량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고 |
1) 가공식품 |
600g (㎖) (다만, 캡슐류는 200g) |
1.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2)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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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1~3kg 3~5kg 0.3~4kg |
- 의뢰절차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 상기 식품 수거량 참고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계좌이체 or 카드 결제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분석 비용이 입금 확인 후 접수 합니다.
1) 시료가 훼손 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택배 배송
2) 의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계산서 및 성적서 수취 주소가 다를 경우 구별하여 기입
축산물가공품 등의관리항목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시험·검사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분석, 미생물검사, 일반화학분석 등의 안전관리 분석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유로핀즈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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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검사 주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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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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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포장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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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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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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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산단위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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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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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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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수거량
축산물의 종류 |
채취·수거량 (단위) |
비고 |
식육·포장육 |
500 (g) |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 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취ㆍ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mL)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
원유 |
500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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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
20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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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
500 (g,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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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
500 (g,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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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 |
200 (g, mL) |
- 의뢰절차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 상기 식품 수거량 참고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계좌이체 or 카드 결제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분석 비용이 입금 확인 후 접수 합니다.
1) 시료가 훼손 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택배 배송
2) 의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계산서 및 성적서 수취 주소가 다를 경우 구별하여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