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
대기측정대행
Eurofins Korea는 대기 시료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기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적 근거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검사주기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2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구별 규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1종 배출구 : 먼지, Sox, Nox 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
- 2종 배출구: 먼지, Sox, Nox,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배출구: 먼지, Sox, Nox,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
- 4종 배출구: 먼지, Sox, Nox,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배출구: 먼지, Sox, Nox,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
대기환경 자가측정 주기
- 1종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월 2회 이상
- 3종 배출구 : 분기 1회 이상
- 4종, 5종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유로핀즈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유로핀즈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3. 의뢰서 다운로드 >> 대기측정대행 의뢰서
4. 견적신청: env.KR@eurofinsasia.com , 전화: 031-361-7730, 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