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대행

대기측정대행
Eurofins Korea는 대기 시료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기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적 근거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검사주기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2 (특정대기오염물질)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유로핀즈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유로핀즈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3. 의뢰서 다운로드 >> 대기측정대행 의뢰서
4. 견적신청: env.KR@eurofinsasia.com , 전화: 031-361-7730, 7723